[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씨(65)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 시민의 정치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권씨 등은 2006년 12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사찰의 제안으로 남한에 연고가 없는 비전향 장기수 6명의 묘역을 단장하면서 묘비 등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것이 논란이 돼 보수단체로부터 고소당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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