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직장유암종도 암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정한 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이
메리츠화재(000060)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경계성종양에 대한 진단비를 초과한 암 진단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문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문씨가 낸 반소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9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직검사 등을 통해 그 질병이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관련 진료기록 감정결과에서도 '직장의 모든 유암종(carcinoid tumor)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적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피고의 질병은 보험계약 상 '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2008년 10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고 암보험 계약을 맺은 메리츠화재에 암 진단비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문씨의 상태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659만원만 지급하면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내자 문씨가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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