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회삿돈 170억원을 빼돌리고 15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이 18일 구속수감됐다.
이날 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에 비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해 솔로몬·경기솔로몬·호남솔로몬·부산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법인들에게 지급한 530억원의 수수료 가운데 170억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한 불법 대출로 회사에 1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임 회장이 지난해 8월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대출 사례금 명목 등으로 김찬경(56·구속) 회장으로부터 모두 25억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임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직원들에게 '말 맞추기'를 강요한 정황을 포착, 지난 15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사흘 후인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며,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관련 서류 증거 등을 토대로 김 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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