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과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서류 등을 토대로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임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17일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17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또 고객 돈 2000억원을 선박운용업체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투자금 일부를 빼돌려 10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이와 함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5억원을 받고 퇴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정·관계 인사 등을 소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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