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양 완료된 L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2012-05-17 20:26:58 2012-05-17 20:27:2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분양이 완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LH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홍모씨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원가 산출내역 자료를 공개한다고 회사가 건설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 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해 보면 분양원가 공개 때문에 LH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LH가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뒤 분양가가 비싸다고 판단,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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