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이 7일 거래정지될 예정이다.
6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은 7일부터 매매거래정지 예정이고 정지사유는 영업정지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요일인 금일 주식시장이 휴장인 관계로 이 내용은 월요일인 7일 오전 7시 경 공시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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