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6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하이마트(071840)가 내달 2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30일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 주관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이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상당한 내부통제체계를 형식적으론 갖췄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하이마트는 책임있는 경영진 퇴진과 사외이사 2인 추가선임을 포함한 경영 안정화방안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등 종합적인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하이마트 측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면, 유경선 재무부문 대표이사는 오는 6월말까지 경영안정, 경영권과 지분매각에 주력하고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6월말까지 경영권과 지분매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신규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또 영업부문 대표이사 권한대행자 지위의 경영지배인을 내달 5일 전에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선종구 영업부문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해임됐다.
더불어 차기 주총을 통해 중립적인 인사 2인을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키로 했다.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되며, 이들이 각 소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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