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씨 쪽 자손 일부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가운데, 이창희 부인과 장남 이재관씨측이 "새한그룹이 소송전에 가세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8일 이재관씨 측 법률대리인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창희 회장의 차남인 고(故)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배우자 최선희씨와 아들인 이준호·성호씨는 각각
삼성생명(032830)과
삼성전자(005930) 등의 주식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바 있다.
이재관씨 측 법률대리인은 "선대 이병철 회장의 유산 문제는 이미 다 정리된 것"이라며 "이병철 회장의 차남 측이 소송에 합류했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영자씨와 이재관씨는 이번 소송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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