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범죄 피해자 위해 '증인지원실' 설치"
2012-03-23 19:17:58 2012-03-23 19:58:5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법부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대법원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고 ▲사법정책과제 실천 ▲1심 강화 ▲국민소통 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석부장 들은 특히,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재판제도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과 관련, 여성·아동·장애인 등의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등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1심의 기능을 지금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석부장들은 민사재판에선 구술심리와 절차협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의 절차참여권을 확대해 심리와 증거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파산·회생 재판에서는 관리위원회의 기능·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회생위원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방안과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배당시스템 개선과 소송구조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가사·소년재판에 대해서는 '이혼부모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고 양육비의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국 수석부장들은 이와 함께 재판에서 변론과정을 모두 녹음해 조서를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오는 7월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법원 구성원간 소통 강화'의 중요성에도 공감하며, 각 법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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