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의무 완화
주식취득 후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신고의무 없어
2012-03-21 06:00:00 2012-03-21 06: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기업결합과 관련된 신고의무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해석 규정을 마련하고, 실무에서 활용도가 낮은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작년 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의무의 예외사유도 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또는 영업) 등의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심사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최종 취득자만 신고토록 했다.
 
하나의 법률행위(계약)에서 2개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하면 된다.
 
본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고, 전체 거래개요만 정확히 기재하면 하나의 신고만으로 다른 측면도 직권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외국회사간 기업결합은 해당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계열사 합산) 국내 신고대상이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가 기본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단,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계산 시 외국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과 그 국내 계열사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하게 되면 국내 매출액이 이중으로 고려될 수 있어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계산 시에는 계열사 간 매출액을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원재료를 100억원 가량 판매하고, 그 자회사가 완제품을 국내에 150억원 가량 매출할 경우 국내매출액은 150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00억원은 150억원에 포함됨.)
 
아울러 현재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으나 총회 의결 등으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회복될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대규모 회사가 아닌 자의 임원겸임, 사외이사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적·계약적 특성으로 사전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공개매수 ▲유증(遺贈), ▲타 법에 근거해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가 일원화되고 해당 기관에 사후 신고하는 경우 ▲담보물권의 실행 ▲의결권의 회복은 사전신고 예외사유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 및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련 입법절차를 상반기 내 마무리 짓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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