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변호인들과 함께 10시5분께 법원청사에 들어선 김 전 대사는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다. (영장이)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힌 뒤, 서둘러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대사의 구속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지난 6일 김 전 대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2월 외교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자료의 배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또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 하는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징계를 받거나 형사 처벌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CNK 보고서가) 허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진실로 믿고 언론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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