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6일 김 전 대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2월 외교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자료의 배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또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 하는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지난달 17일과 23일 두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징계를 받거나 형사 처벌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CNK 보고서가) 허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진실로 믿고 언론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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