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기업들이 증권사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때 소요되는 시간이 현재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투자은행업무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Chinese wall) 규제 정비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 업무와 관련한 고유재산운용과 매매·중개업무 수행이 허용된다.
현재 증권사 IB팀에서는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더라도 이해상충 관계 때문에 공모가 산정은 다른 부서에서 행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 부서내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됐다.
또 기업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을 할 때 증권사에서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싶더라도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IB팀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직접투자팀에서 허락을 맡은 뒤 다시 IB팀에서 실사를 하는 번거러움을 거쳤다. 이런 부분도 원스톱(one-stop)으로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프로젝트 금융(PF)을 자본시장법 상의 '기업금융 업무'로 규율했다. PF 자문과 주선 과정에서 수주기업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산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키로 했다. 사모펀드가 외국기업에 투자할 때 환헤지나 파생상품 투자도 허용했다. 현재는 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밖에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으며,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처분 제한기간 동안에는 자사주 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도 이를 취득·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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