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진보신당이 통합진보당의 '진보당' 약칭 사용을 쓰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진보신당은 "진보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진보신당은 신청서에서 "그동안 통합진보당에 대해 진보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와 성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선에 앞서 이를 명확히 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통합진보당의 약칭으로 진보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진보신당과 유사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결정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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