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9월 이국철(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정관계·법조계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5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이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는 더 이상 없다"면서 다만 이상득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실 계좌의 7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씨,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 대구지역 사업가 이치화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성기 새누리당 중앙위원, 정태호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장 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이 회장 측에서 받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의원실 여직원 임모씨 개인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7억여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7억원을 마련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보는 등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 미진한 부분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의원은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은 모두 내 개인자금'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사업가 김모씨에게 2억원을 주고 검사장급 인사에게 구명로비를 하게 했다는 이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정황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SLS그룹의 워크아웃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워크아웃 신청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됐고, 워크아웃 신청을 논의한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진 진술에 비춰 워크아웃 신청 자체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신재민 전 차관(구속기소)은 현재 1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의 전 보좌관 박씨 역시 문씨를 통해 이 회장의 돈 6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박씨는 전날 열린 공판기일에서 "보험금 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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