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장남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 상대 상속재산 소송
2012-02-14 11:21:02 2012-02-14 12:22: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의 형 이자 삼성그룹 창업주 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81)가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등을 상대로 상속분에 따른 삼성 주식을 인도하라는 전자소송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이 회장이 부친 사망 당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상속분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 10주 및 우선주 10주, 이익배당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삼성에버랜드에 대해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또 "부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분 만큼의 주식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를 맡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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