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손해보험사의 불성실한 안내와 지급 업무 소홀 등으로 무려 56억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미지급된 849건을 모두 조사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 14곳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849건에 대한 보험금 56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849건 중 절반을 넘는 532건(33억원)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했으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지 않거나 보험금 조사업무 프로세스가 없어 발생한 '손보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은 상대방 차량의 대인·대물배상을 주로 처리하고 자기회사 가입자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여부를 조사해 보험금 지급을 피했다.
나머지 317건(23억원)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잘못 알았거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전건을 대상으로 조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회사별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업무 제도를 개선하도록 보험사들에게 '표준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손보사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보사들은 당장 내달부터 사고접수, 사고현장, 사건종결시 피해자 등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
또 담당직원이 사고처리 입력화면에서 자기신체사고 처리여부를 점검하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전산프로세스를 개선해, 보상종결시 사고·피해조사 단계에서 입력된 내용(자기신체사고대상, 사고접수 등)을 해당건의 종결권자가 최종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손보사는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이 예상되는 건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대인배상내역을 손보사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지급대상건을 확인해 손보사에 분기별로 제공해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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