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국무총리실이 이번 조정안은 어느 한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인권 보호라는 큰 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설명에 나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그동안 해온 내사의 자유로운 틀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사후에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총리실에서 내놓은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정보수집과 탐문은 물론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등 기존의 내사권을 인정받는 대신, 압수수색 등과 같이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임 실장은 "그동안 경찰의 내사권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에게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양측의 이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검찰의 서면지휘 원칙을 세우고, 수사협의회를 둔 점, 수사단계별 수사지휘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은 모두 경찰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찰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며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이 아닌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총리실은 오는 24일에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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