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대응
2011-11-21 12:00:00 2011-11-21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한·일 양국은 북한의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부산에서 열린 ‘2011년도 한·일 민간어업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오징어 채낚기업계가 북한에서 허가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동해중간수역과 제주 동남부 수역에서 어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측에 대책강구와 대 어업인 홍보강화를 요청했다.
 
또, 붉은대게 업계는 한·일 양국이 조업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어구피해 감소효과를 양국 민간업계에서 높게 평가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측에 내년 2월에 붉은대게 연구결과 발표를 제의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안전조업 및 조업질서유지와 어장환경개선 추진 등 실효성 있는 어장관리로 양국 어업인들의 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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