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최근 SK그룹 비자금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붙고 있다.
◇서울변회, "SK그룹 비리의혹은 준법지원인 필요성 증명"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4일 오전 변호사회관에서 '기업의 생존문제가 된 준법지원인 제도는 확대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놓고 준법지원인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변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영투명성이 부족해 외국 투자가들로부터 본연의 실력보다 저평가 받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와 불이익을 받아왔다"면서 "준법지원인제도의 확대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변회측은 이어 "준법지원은 기업을 생존케 하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면서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준법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일반기업의 법무팀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이날 한국법학원과 공동주관으로 오후 2시부터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른 제문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준법지원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토론에 참석한 조용식 변호사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가 시행되는 2012년에는 적어도 상장회사의 절반인 자산 1천억원 이상 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둬야한다"면서 "향후 준법지원인 제도의 장점이 드러나면 2013년에는 자산 5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2014년에는 자산 1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변호사단체가 무죄추정 무시하고 성명서 내다니..."
하지만 이처럼 변호사업계가 준법지원인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재계는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수익성악화를 불러온다며 적용범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SK그룹 비자금 의혹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청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협회에서 그런 성명을 내놓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업계가 준법지원인제도를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기업에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방안으로 밖에 안들린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경제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부터 제도를 실시해서 제도의 검증과정을 거쳐 확대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계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존의 감사와 사외이사 제도와 취지가 겹치고, 준법지원인의 인건비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 내에 법률전문가를 두고 상시적으로 기업의 법적 문제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준법경영 법제 개선단’을 발족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재계와 법조계는 마지막까지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법무부의 최종결정만이 남아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