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주최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법률시장 진출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한국 변호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이 본격 모색됐다.
우선 오욱환 서울변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미 FTA 시대를 맞아 미국의 법체계를 알아보고 우리 변호사들이 미국 법률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주목받은 토론 주제는 한국 변호사들이 '고학력자 독립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지 여부였다.
미국 영주권 취득문제는 미국 법률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한국 변호사들에게 뜨거운 관심사가 돼왔다.
크리스틴 리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 대부분은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며 "NIW는 이민 신청인 자신이 고용주가 되는 취업 이민으로서 주로 고학력자에게 주어지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취득이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리 변호사는 "대학을 졸업해 학사자격을 갖추고 변호사로 5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다면 NIW 취득이 가능하다"며 "노동 허가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8개월에서 2년 사이에 미국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리 변호사는 또 "NIW는 전문인 또는 고학력 학위 소유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이민당국은 NIW프로그램이 기업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10명의 LA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 소속 변호사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사·민사 소송의 절차, 파산 소송, 영주권 문제, 미국의 법대와 변호사 자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