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2014년부터 직업교육을 받거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때만해도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격증 남발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가 장기간에 걸친 교육·훈련과 수차례에 걸친 평가 등을 거쳐야 하므로, 검정시험형 자격제도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수월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총 556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하미용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우리 자격제도와 직업교육·훈련제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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