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안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2011-11-02 15:02:41 2011-11-02 15:03:5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 기회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올해 시행한 보건관리 점검에서 건강진단 미수검 발생 사업장을 다수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정 기회를 한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5월19일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전에는 과태료 금액을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했다. 그러나 바뀐 이후에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 1회 5만원 ▲ 2회 10만원 ▲ 3회 15만원으로 누증해서 부과한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건강진단 해당 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병을 예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관심을 갖고 건강진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발생했던 사업장 2만여 곳에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한 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2년에 한번, 기타 근로자는 1년에 한번 이뤄지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물질에 따라 각각 6개월에 한번, 2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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