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법정에 섰다.
고 의원은 12일 서울지방법원에 356호 법정에서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신을 직접 변호했다. 사건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고 의원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긴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에 나타나 본인을 직접 변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 의원은 왜 법정에 섰을까?
◇ 논란이 된 보도는?
고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보도는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조선일보가 5차례에 걸쳐 개재한 서울 교대역 사거리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에 대한 기사다.
이 기사는 진익철 현 서초구청장이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반대하던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재심의를 거쳐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고 의원이 진 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기자를 만나 "나와 사이가 안 좋던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이 잘못된 제보를 한 것"이라며 "박 전 구청장의 말을 법정에서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보도 당시 박 전 구청장은 내가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통과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며 "지금 박 전 구청장은 '고 의원이 한 것도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시켰다며 자랑하고 다닌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에 설립예정이던 마권장외발매소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현재 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한편, 이 사건은 감사원이 마사회장을 고발하고, 마사회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김광원 마사회장을 마권 장외발매소 부지매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마사회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지난달 7일 검찰에 고발했다.
마사회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장외마권발매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판결선고 재촉하는 고 의원
이날 재판에서 고 의원은 "되도록이면 빠르게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또 조선일보의 변호인측에 "지금도 인터넷에 이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선거 때 잘못된 사실이 진실인양 돌아다닐 것 아닌가. 빨리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마권장외발행소 설립은 지난 2009년 마사회의 설립 계획이 발표된 이후, 서초구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왔으며 서초구의 최대 지역현안 중 하나다.
현재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고 의원에게는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고 의원은 "마권장외발행소의 설립을 막은 것은 서초구가 유일하다"며 "잘못된 사실로 기사를 쓴 조선일보도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향후 이어질 재판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고 의원의 다음 재판은 12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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