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협약 체결
2011-09-19 09:26:24 2011-09-19 09:27:30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 5층 스마트룸에서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산재보상금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돼 있었으나 통장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통장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산재보상금이 압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은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금만 입금이 가능한 대신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온전히 재활의 밑거름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공단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교류 활성화로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등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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