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발송된 스팸문자, 이용료 안내도 된다"
법원, "이용자에게 귀책사유 있어야 책임물을 수 있어"
2011-09-18 14:01:59 2011-09-18 14:02:29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해킹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량의 스팸문자가 전송됐다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중계업체인 N사가 "문자 전송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하라"며 문자메일링 이용자인 의류관련 도소매업체인 L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이용요금은 정체불명의 해커가 발송 의뢰한 스팸이지 피고의 의사에 따라 발송 의뢰된 것이 아니다"며 "무선메일링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피고 회사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진 경우이고, 제3자에 의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을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될 때만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의 월 사용량과 비교하면 고가의 방화벽 설치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방화벽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해킹이 안됐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5년 10월부터 N사와 계약을 체결해 문자메일링 서비스를 받아오던 L사는 지난해 5월21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킹당해 L사도 모르게 170만건 이상의 스팸메시지가 발송 의뢰됐다.
 
그러자 N사는 L사에게 총 2400여만원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L사가 이를 거부하자 N사는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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