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4월 현대캐피탈 인터넷 서버를 해킹해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 현대캐피탈에 돈을 요구한 일당 중 자금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5일 조모씨(46 · 게임프리랜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28일부터 4월7일까지 공범인 정모씨와 허모씨, 해커 신모씨 등과 함께 국내 피씨방과 필리핀 등지에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4만3376회에 걸쳐 무단 침입한 뒤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로그파일을 1396회에 걸쳐 내려받았다.
이어 조씨 등은 4월7일 8시54분 필리핀 모처에서 현대캐피탈 대표 이메일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5억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한 고객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음날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국내현금인출책인 허씨는 송금받은 돈 가운데 모두 아홉차례에 걸여 4535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씨는 또 해킹알선책인 정씨가 요구한 해킹 준비자금을 정씨의 여동생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와 전모씨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해커 신씨 등 외국에 있는 공범들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