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9일 서울고법 형사 4부(부장판사 성기문) 심리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사실과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과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락해오면서 신뢰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도 추가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응수했다.
한편, 곽 전 사장의 변호인측은 "장기간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며 보석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곽 전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곽 전 사장의 횡령 부분에 대해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곽 전 사장은 2001~2005년 회사자금 37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한 전 총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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