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9일 오전 11시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야마시타 토모노부 일본 동경대 법학부장을 초청해 '일본 사법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진전 및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야마시타 교수는 일본의 사법제도, 특히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개혁현황을 설명하는데 강연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야마시타 교수는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은 2001년 6월에 공표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로 구체화됐다"면서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법과대학원 신설과 新사법시험 도입"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야마시타 교수는 "법과대학원의 신설과 사법시험의 결과로 지난해 변호사 수가 2001년에 비해 만명 가까이 늘었다"면서 "하지만 법률사무소에 소속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고객도 스스로 찾아야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야마시타 교수는 "법과대학원이 지나치게 많이 설립되어 입학자 수가 많아진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법과대학원 입학정원 감축이 진행중이고 법과대학원 통폐합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마시타 교수는 "질이 낮은 법조인은 시장 자정능력으로 자동적으로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개혁으로 인해 늘어날 법조인들의 진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회고했다.
끝으로 야마시타 교수는 "사법제도 개혁 구상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전통적 기능, 특히 재판에 관련한 기능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법조인 양성은 폭넓은 법률 전문직업인의 양성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강연을 마쳤다.
이날 강연에서 오욱환 서울변회 회장은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법조인이 배출되는 만큼 우리보다 앞서 법과대학원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강연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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