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료 18%↓..21억 인하 효과 대리운전자 사고시 차주 보험료 할증제 폐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09-08 18:02:25 ㅣ 2011-09-08 18:21:58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앞으로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 보험료가 약 18% 인하된다. 또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소유주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권혁세 "카드대출 줄여 자산건전성 유지해야" 금융위, 호주 건전성감독청과 MOU 체결 저축銀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 617억 달해 금감원, 재래시장 활성화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실시 임효정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