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앞으로 부실 창업투자회사에는 관리 감독이, 우수 창업투자회사에는 지원이 강화된다.
중기청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창투사 대주주의 주가조작, 자금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해 창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며 "벤처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최근 J 창투사는 대주주가 회사자금 128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실적을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B 창투사의 대주주는 투자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해 구속됐다.
◇ 부실 창투사는 등록 취소할수도
중기청 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 창투사 대주주 요건 신설 및 부당행위 방지 ▲ 위법 투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 처분대상을 회사 위주에서 개인으로 확대 ▲ 부실 운영 창투사 현장검사방식 개선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창투사 자정노력 유도 등이 포함됐다.
중기청은 앞으로 부실 창투사가 관련 내용을 시정 조치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까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해외투자·자금조달은 규제 완화
이와 함께 창투사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M 창투사는 중국투자기관으로부터 300억원의 자금을 유치하려 했지만, 해외투자 규제로 중국 측의 자국기업 투자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중기청은 "그동안 창투사가 해외투자 시 국내기업의 선투자(10%)와 투자한도 설정(결성액의 40%)으로 해외진출이나 외국 투자금 유치가 어려웠다"며 "펀드 선정 시 투자실적이나 성과에 관계 없이 5년 이상의 대표펀드 매니저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업계에 애로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 창투사 해외 투자 규제 완화 ▲ 대표 펀드 매니저 경력요건 완화 및 전직 제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창투사(조합)가 해외에 투자할 때 국내기업 선투자 의무(10%)와 해외투자 한도(40%)를 폐지해 창투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모태펀드 출자조합 선정 때 대표펀드매니저에 대한 평가기준 중 경력 항목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공사,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경력 요건을 폐지하거나, 최소 투자 경력을 3년으로 완화(현행 5년)한다는 방침이다.
서승원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창업지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하반기쯤 창투사들의 평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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