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국세청이 5월 한달 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2일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급요건은 △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만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세대원 재산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등이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지급한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서 잔액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67만5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56만6000가구에 4369억원이 지급돼 1가구당 평균 77만원을 받았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이나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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