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하는 등 자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8일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와 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8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대상 사업자는 일주일 이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이번 지정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반기마다 공개해야 합니다. 또 허위조작정보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피해 구제 절차,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공개형 정보매개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며, 개인 간 메신저와 같은 폐쇄형 서비스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오픈채팅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면 삭제·접근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생산한 기사와 이들이 운영하는 SNS,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삭제·접근차단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사실확인을 담당할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JTBC가 유일하게 IFCN 인증을 받았으며, 추가로 3개 기관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플랫폼 가운데 사실확인단체와 협약 체결 의사를 밝힌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미통위는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한 약 28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가운데 별도 평가를 거쳐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연구와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미통위는 정부는 예산만 지원할 뿐 사실확인 대상이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일률적으로 삭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AI 생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적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신 국장은 "기술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정보까지 플랫폼이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하고 법령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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