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정년 후 재고용’ 첫 도입…임금 4% 인상
사무직·기능직 모두 적용…최장 1년 근무 연장
2026-04-01 18:42:33 2026-04-01 18:42:33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LG전자와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복지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LG전자는 1일 정년 이후에도 최장 1년간 재고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LG전자는 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측은 “LG전자와 노조는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본인 희망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년 후 재고용은 사무직과 기능직에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임금 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4%로 확정됐습니다. 사무직 구성원은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단기성과 인상분(0~8%)과 최근 4개년 성과평가를 반영한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해 임금 인상이 적용됩니다.
 
이는 LG전자의 성과주의 원칙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LG전자는 성과에 따라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2년부터 단기성과와 장기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임금 인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에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LG전자는 난임 휴직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고, 태아검진 시간 휴가를 반일에서 전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 차원의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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