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안'에 범여권 의원 112명 참여
탄핵 발의 정족수 넘겨…다음주에 소추안 발의할 듯
2026-03-25 21:43:27 2026-03-25 21:43:27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범여권 의원 112명이 참여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다음주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년, 이재강,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모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법원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그 결과를 보고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수십 년간 헌법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라며 "제도개혁보다 중요한 것이 인적 청산이다. 조희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법원이 제대로 정상화되거나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는데 시의적절하게도 그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이 모여 뜻을 모은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삼권분립을 얘기하는데 참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은 3부(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정상일 때 하는 것이고, 한쪽이 병들면 간섭해서 세우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안 설명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두 차례 이뤄지고, 중간에 2시간짜리 소부 배당이 있었던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리 기간 역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8일에 불과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기록 이송과 심리, 선고까지 과정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윤·서영교·조계원·서미화·정진욱·이재강·전진숙·김문수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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