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개청 앞둔 행안부…'수사범위' 등 하위법령은 어떻게?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기간 6개월…시행령 등 7~8월 중 국무회의 통과 목표
타 수사기관 통보 범위는 어떻게?…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 부분 산적
2026-03-25 18:30:49 2026-03-25 19:06:34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행정안전부가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중수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약 6개월. 하지만 시행령·임용령 등 하위법령 제정부터 청사 확보, 인력 충원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중대범죄를 발견했을 때 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이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됩니다.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은 1948년 출범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개청준비단을 구성하며 중수청 설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남은 기간은 6개월 정도지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행안부는 7~8월 중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훈령·예규 등 세부 규칙을 담당하는 개청준비단과 인력 채용, 청사 설계·리모델링 등 실무를 맡을 업무단도 각각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수청 설치법이 공포되며 한고비는 넘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큰 언덕이 남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보면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 부분은 39곳입니다. 지방수사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부터 수사관 임용, 조직 및 정원 등 직제 관한 사항, 징계·보수 등입니다. 핵심 사항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조여서,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중수청의 실질적 권한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타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입니다. 법 제43조 2항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통보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의 실질적 경계선이 이 대통령령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통보 대상 범죄의 범위를 넓게 쓰면,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중수청에 알려야 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일도 잦아지고,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사실상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위를 좁게 쓰면 중수청이 관련 사건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수사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인사와 조직도 상당 부분 대통령령에 위임됐습니다. 수사관 임용권의 위임 범위, 경력 경쟁 채용 기준, 채용 시험 응시 자격과 방법 등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중수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역시 대통령령 사항으로, 이것이 확정돼야 청사 확보와 인력 배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 전체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중수청의 실제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윤곽이 잡힙니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공개하며 중수청 인력을 약 3000명으로 예상한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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