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오세훈 여론조사…명태균 오락가락 진술
김건희 1심 이후 여론조사 전속성 쟁점 부상해
명태균, 피고인일 때 단순 증인일 때 말 달라져
법조계 “전속성 아닌 경제적 이익에 집중해야”
2026-03-24 18:03:49 2026-03-24 18:03:49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 윤석열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놓고 재판마다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명씨는 윤씨와 함께 피고인으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여론조사가 윤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단순 증인으로 참석한 오 시장의 재판에선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였다고 주장합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명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둘러싼 재판의 쟁점은 '전속성'입니다. 전속성이란 어떤 조건이 특정대상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것을 말합니다. 즉,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거나, 대납한 데 대한 이익이 윤씨나 오 시장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비용 전속성 논란의 출발점은 김건희씨의 1심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 김씨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주된 이유는 '전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김씨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윤씨 부부를 대신해 지급함으로써 윤씨 부부가 그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실시됐음을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씨는 윤씨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기 때문에 윤씨 부부에게 전속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 이후 윤씨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도 여론조사 비용의 전속성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명씨는 자신도 피고인으로 기소된 윤씨 재판에서는 김씨의 1심 판결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명씨 측은 "명씨가 윤씨 부부에게만 제공한 여론조사는 단 3회"라며 "나머지는 다른 정치인들에게 함께 제공했다. 여론조사 비용 이익이 윤씨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윤씨 측 주장을 원용했습니다. 
 
그런데 명씨는 지난 20일 증인으로 출석한 오 시장 재판에서는 여론조사 비용에 전속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피고인으로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 측은 명씨를 향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뢰인에게만 줘야지 왜 동네방네 보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씨의 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으니 전속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명씨는 "정치자금법 문제로 (오 시장이 아닌) 강 전 부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준 것"이라며 "(오 시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라며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다른 정치인들에게 보낸 것도 오 시장에게 이익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 시장의 재판에서 명씨의 증언이 달라진 배경은 이 재판에서는 명씨가 처벌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해당 재판은 오 시장이 최측근인 강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모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씨는 용역을 수행한 위탁업체로 여겨져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에게 유죄가 나오더라도 명씨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성에 초점을 둬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성보다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봤는지를 중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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