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공급가 1724원
13일 0시부터 실시…2주간 적용
자동차용 경유 1713원·등유 1320원
2026-03-12 21:24:22 2026-03-12 21:24:22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기름값 급등에 대응해 오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합니다. 지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게 됐습니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3일 0시부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입니다. 1차 최고가격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됩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합니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합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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