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5구역 제2지구 시공사 선정 유찰…두산건설 "서류 누락 아냐"
2026-02-19 17:02:09 2026-02-19 17:02:09
두산건설 창립 65주년 엠블럼. (자료=두산건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서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일부 입찰서류 미제출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남광토건 1개사 단독입찰 구도로 정리되면서 경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조합 측은 재입찰 공고를 내고 재선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두산건설이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수량산출내역서’를 누락하면서 입찰 무효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 및 제출요구서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입찰을 완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산건설은 “입찰 당일에는 양사 대리인 및 조합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제출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됐으며, 당사는 해당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 없음을 확인했고 접수가 정상 처리돼 입찰이 유효하게 성료된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산건설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합 공문은 ‘1개사 서류 누락’ 취지로 안내돼 있으나 특정 시공사명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두산건설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누락으로 판단된 서류의 특정, 판단 근거, 확인·의결 절차’ 등에 대한 공식 확인을 조합에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에 입찰서류 및 관련 확인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진행과 함께 증빙자료의 보존을 공식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마포로5구역제2지구 재개발은 1937년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사업지로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으나 일부 건설사들이 돌연 입찰을 포기하면서 경쟁 구도가 무산되는 등 부침을 겪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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