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유감 표명 이어…정동영 "9·19 합의 복원 추진"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4차례 무인기 침투"
2026-02-18 16:10:40 2026-02-18 16:53:07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사건' 관련 입장 발표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계획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한 첫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정부 공식 입장으로 남북 소통 의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정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경 태스크포스(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이들 행위는 이재명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도 정리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대북 무인기 사건에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는데,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대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정 장관의 유감 표시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 강화(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남북관계발전법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 신설 △접경지역 평화 안전 연석회의 설치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의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 복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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