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의 19일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의 선고공판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됩니다.
윤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씨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에정입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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