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대등재판부 2개로 구성"
6개 이상 후보군, 무작위 선정 방식
2026-02-09 19:09:57 2026-02-09 19:09:57
[뉴스토마토 신다인·전주현 수습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재판부 형태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3배수 이상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의 효율·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건 처리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 후 추첨을 통해 정합니다. 
 
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전체판사회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영장전담법관에 대해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경력이 10년 이상인 법관 중 2명을 새롭게 정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전주현 수습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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