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서 무죄
2026-02-10 17:46:54 2026-02-10 17:46:54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2022 2월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경기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보고를 받고, 지시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사고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첫 재판은 지난 2024년 4월 시작됐고, 재판부 교체 등에 따라 2년째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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