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실효세율 20~30% 불과…납부도 100명 중 4.5명
각종 공제·혜택 무시한 ‘공포마케팅’
“상속세 본래 역할 강화 논의해야”
2026-02-09 15:31:14 2026-02-09 17:00:02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의 해외 이민이 늘었다는 대한상의의 보도자료가 가짜뉴스로 드러난 가운데,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기존 경제단체의 공포 마케팅도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속세 실효세율은 20~30% 불과하고 납부 대상도 100명 중 4.5명에 그친다는 점에서 ‘침소봉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을지로 마천루 전경. (사진=뉴시스)
  
그동안 재계는 “상속세 과세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다”며 ‘세율 인하’와 ‘납부 방식 개선’을 함께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상의가 최근 내놓은 상속세 보고자료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계의 기존 주장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만을 강조하며 '자본 유출' 프레임을 덧붙였다고 비판합니다. 현행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지만, 이는 법에 명시된 ‘명목세율’로 각종 공제와 조세 혜택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 참여연대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41.4%였으나,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극소수의 부자 26명(전체 상속인의 0.16%)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실효세율은 28.9%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속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과세 표준을 크게 낮추기 때문입니다.
 
상속세가 보편적인 세금이라는 인식과 달리, 실제 납세 대상자 또한 한정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상속인의 약 4.5%에 불과합니다. 즉, 상속인 100명 중 95명 이상은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무너진다’는 주장이 반복돼온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를 과장해온 왜곡된 프레임의 결과”라며 “상속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보완적 과세 장치인 만큼, 이제는 상속세를 둘러싼 왜곡을 바로잡고 상속세 본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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