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고용노동부가 갑질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의 유명 'ㄸ 치과병원'에 대해 형사 입건과 함게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서울 강남의 'ㄸ 치과병원'에 대해 지난 2개월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 중 6건을 형사 입건하고 7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2일 166개 사업장 대상 '익명 제보 감독 결과'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후속 추가 감독입니다.
고용부는 우선 해당 병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 금지 △근로·휴게 시간 △임금체불(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등 총 6건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뜻하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1월 '위약예정 금지' 위반 관련 청원이 접수되며 시작됐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병원장의 갑질 행위가 심각하다는 재직자에게 제보가 잇따랐고, 고용부는 폭언·폭행 및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진술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제보자들은 가혹한 근무 환경을 폭로했습니다. 한 제보자는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하루 종일 무전·대면·퇴근 후엔 카톡으로 욕을 들었다"며 "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몇 시간 벽을 보고 서 있으라 한다.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감지(반성문)를 쓰게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독 기간 중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병원 측은 재직자 및 퇴직자 264명에게 체불한 임금 3억2000만원을 청산하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했으며 기존 퇴직자 5명에게 받은 손해배상액 669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며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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