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가 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안을 발표했습니다.
KT는 30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공개에 맞춰 대고객 사과문을 발표하며 "내년 1월13일까지 위약금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침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합니다. 기간은 12월31일부터 2026년 1월13일까지입니다. 9월1일부터 12월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9월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과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직권 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약금은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내년 1월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KT는 위약금 면제와 별도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객 보답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1월13일 기준 이용 중인 전 고객에게 2월부터 6개월간 매월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며,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과 로밍 관련 프로그램도 6개월 연장합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고,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멤버십 할인도 6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휴대전화 피싱·해킹 피해와 인터넷 쇼핑·중고거래 사기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제공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KT는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보안 역량을 강화합니다. 네트워크와 서버,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외부 전문 기관과의 정기 점검과 모의 해킹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 대표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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