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등 늑장지급에 철퇴… 유통업 대금 기한 절반으로
2025-12-28 15:31:00 2025-12-28 15:31:00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부 유통업체들이 자금 여력이 충분함에도 법에서 허용한 최대 기한까지 결제를 미루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유통 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 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네 번째 경제적 약자 보호 대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 유형별 대금 지급 시한을 일괄적으로 앞당기는 것인데요.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하던 현행 기준을 30일로 단축합니다. 판매되지 않으면 반품하는 조건의 특약매입과 판매를 대신해주는 위수탁 거래는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줄어듭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체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미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정위가 올해 2~3월 대규모 유통업체 132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법이 허용한 최대 기한을 사실상 관행처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쿠팡을 비롯해 다이소, 컬리, 전자랜드 등은 평균 5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늑장 지급으로 분류된 9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기간은 53.2일에 달했습니다. 특히 영풍문고는 평균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한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재무적 여건상 조기 지급이 가능함에도 법정 기한을 방패 삼아 결제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의 지급 기한이 60일로 정해지자 별다른 사유 없이 기존 50일이던 납품 대금 지급 시점을 60일로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법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 기간도 둘 방침입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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