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로 대응
서울중앙지법·고법에 각 2개 이상 재판부 설치
23일 표결…장동혁 "국회가 민주주의 퇴행시켜"
2025-12-22 13:30:58 2025-12-22 15:12:28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등판해 입법 저지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설명에 나서며 "내란·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당초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에서 추천한 9명이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에서 배제하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첫 토론자로 연단에 선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지키고 성숙시켜온 민주주의를 국회가 앞장서서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어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시작된 내란 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내란 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오는 23일 정오 전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곧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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