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씨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6명을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입니다.
윤씨는 채 상병 순직 넉 달 뒤인 2023년 11월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해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과정에서 윤씨의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자, 이 전 장관의 수사 진척에 따라 윤씨 본인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추진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씨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가 차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신임장 수여식도 생략한 채 곧장 호주로 출국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하게 됐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특검팀은 "2003년 이후 군 출신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비외교 분야 인사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 또한 이 전 장관이 처음"이라며 부연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선택적 '면죄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출금 해제 지시를 받고 하달한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수사 과정에 충실히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협조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28일 수사기간 종료에 맞춰 지금까지 해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완료하지 못한 사건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됩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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