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컵커피 '카페베네' 제품 이미지. (사진=푸르밀 홈페이지)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유제품 전문 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공급 물품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푸르밀에 향후 행위 금지·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에 '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6500원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한 박스에 7900원으로 올린 가격으로 팔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격을 제시한 것뿐 아니라, 자체 점검과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각 대리점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푸르밀의 행위가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비중이 높지 않고, 푸르밀이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공급 중단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 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 가격 통제 행위는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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